중소기업이 제조 판매한 한약재에서 이물이 혼입돼 보건당국으로부터 회수 조치된다.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, 이하 식약처)가 최근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공단길에 있는 의약품·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㈜옥천당에서 제조·판매한 홍화 제품이 이물 혼입으로 회수조치 된다고 밝혔다
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OCD086tL2001이며,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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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관계자는 “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즉시 회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한약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 강경남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