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, 이하 식약처)가 주식회사피앤비생활건강의 ‘닥터피앤비보건용마스크(KF94)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.
당국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품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공기를 들이쉴 때 먼지나 이물질을 걸러주는 비율인 일명 ‘분진포집효율’ 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. 이에, 식약처는 지난 14일 자로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며,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0006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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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 또는 구매처에 해당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. 오종민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