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가 11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심할머니안흥찐빵에서 제조한 ‘심할머니 감자떡’(식품유형: 떡류)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
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30일까지인 제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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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관계자는 “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,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또는 민원상담 전화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. 이수중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