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 제조 영유아식에서 세균수 양성으로 회수조치 된다.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, 이하 식약처)가 25일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엔비(NAEDAM F&B)에서 제조한 ‘한우청경채버섯진밥’(식품유형: 영·유아용 이유식)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
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.
검사기관인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제품의 경우 세균군이 검사결과 음성, 양성, 음성, 음성, 음성이 나와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.
![]() |
식약처 관계자는 “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,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. 이수중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