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제조 기타가공품류가 금속성 이물 초과로 회수조치된다.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, 이하 ‘식약처’) 21일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길 94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속초농협설악골가공공장에서 제조한 '설악골 도라지환'(식품유형: 기타가공품)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
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3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.
검사기관인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의 기준이 10.0mg/kg 미만이어야 하는데 설악골 도라지환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14.6mg/kg의 쇳가루가 검출돼 부적합 처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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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관계자는 “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,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. 이수중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