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]() © 식약일보 |
식품의약품안전처(이하 식약처)는 식품제조가공 업체인 한성씨푸드주식회사(강원도 주문진읍 소재)에서 제조한 ‘진미오징어’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.
식약처는 9일 한성씨푸드에서 제조한 진미오징어(조미건어포)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. 이에 해당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고, 대상은 제조일자 2021년 1월 28일(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)인 제품이다.
해당 제품 판매처는 판매를 중단하고, 진미오징어를 구입한 소비자는 위해식품 회수 조치에 따라 판매처 혹은 한성씨푸드에 반품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