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, 이하 식약처)는 3일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성연식품주식회사에서 제조·판매한 ‘하루채소과일’(식품유형:가공식품)제품이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고 밝혔다.
회수대상으로는 유통기한 2020년 11월 1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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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 관계자는 “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또,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,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. 오종민 기자